현재 시행하는 세무상담도 유익하지만, 여기에 법률상담을 추가하여 교대로
시행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1. 제안 취지
가. 병행 시행 : 한번은 법률 상담, 다음에는 세무 상담으로 교차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나. 세무 상담 :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분야)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번 다뤘기 때문에 질의하는 이용자가 적음.
다. 법률 상담 :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질의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2. 상담할 변호사 섭외 :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무료 변호사를 파견해 줄 것입니다.
3. 세무상담 사례 소개 : 제가 전년도에 복지관에서 시행한 세무상담을 통해서 알게된 지식으로
세금 약 오천만원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읍니다.
( 세부 내용은 이곳 이용자 고충 처리함에 게재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추후에 옆에 이용자 자유 게시판에 올리겠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