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준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19.3.1 입학일 기준)
※ 재직경력 9개월 :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 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 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 (2019.2월 졸업 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위탁기관에서 1년 직업교육 실시
1차산업 :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어업인허가
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과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가능
학사관리는 동원대학교의 학칙, 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시행세칙 및 전문대학 산업체위탁생 시행지침에 준함
직장인대학생의 학생 신분과 자격 등은 정규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재직여부 확인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직확인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검토,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확인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자 중
위탁교육직업
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 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전문계고 이수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제적기준
직장인대학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에 이직하여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내 이직, 기간 내 대학과 새로운 산업체 장과 계약을 체결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직장인대학생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우리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름).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다만,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휴학(군휴학, 질병휴학, 일반휴학 등)은 산업체장의 휴학동의서(우리대학교 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함.
(복학시
해당전공 위탁반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정원내)교육 과정의 적용 또는 전공명 변경 등을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