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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대학생이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당 산업체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받아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학이 서류전형으로 선발 입학시켜 입시를 거친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정규 학생과 똑같이 전문학사 학위(졸업증서)를
수여하는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산업체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발전은 물론 산업발전에 따른 전문기술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며,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대학생모집 시행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2,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과 2019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
교육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직장인대학생 이수과정

4년제 대학에 편입, 본 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4학년 학사과정) 및 대학원까지 진학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복지관 내방→회원등록, 신청서 작성→수납(수강신청 기간 내 선착순 접수)
산업체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지원자격
학력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재직기준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19.3.1 입학일 기준)
※ 재직경력 9개월 :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 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 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 (2019.2월 졸업 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위탁기관에서 1년 직업교육 실시
1차산업 :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어업인허가 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과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가능
유의사항
학사관리는 동원대학교의 학칙, 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시행세칙 및 전문대학 산업체위탁생 시행지침에 준함
직장인대학생의 학생 신분과 자격 등은 정규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재직여부 확인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직확인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검토,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확인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자 중
위탁교육직업 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 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전문계고 이수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제적기준
직장인대학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에 이직하여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내 이직, 기간 내 대학과 새로운 산업체 장과 계약을 체결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직장인대학생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우리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름).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다만,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휴학(군휴학, 질병휴학, 일반휴학 등)은 산업체장의 휴학동의서(우리대학교 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함.
(복학시 해당전공 위탁반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정원내)교육 과정의 적용 또는 전공명 변경 등을 감수)
경기도 양평군 • 읍 양평대교길 4번길 5 (양근리 272-2번지) FAX:031-774-9750 E-mail:ypsilver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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