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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6-19 10:32 3,262회 0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나...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83,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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