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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상담센터 운영
19-10-11 11:16 2,472회 0건

           < 노인학대의 종류 >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3.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르신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어르신의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통제

 

4.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포함)

                     어르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5. 방 임 :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

               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 방임 : 어르신 스스로 자기 보호 행위(식사 거부, 약 복용하지 않음 등)

                     포기하여 심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이런 노인인권 침해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 또는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받는 모든 어르신에 대한 것은 100% 비밀입니다.

* 상담문의​ : 지역복지팀 이은영 상담사 (☎ 031-775-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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